제7조(목 적)
① 이 지침은 임직원들이 윤리규범을 실천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동지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8조(적용범위)
① 이 지침은 계룡건설산업(주)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제9조(주관부서)
①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내부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윤리경영실로 한다.
제10조(임직원의 책임과 의무)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① 금품 : 현금, 유가증권, 선물, 특별할인혜택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.
② 향응ㆍ접대 : 식사, 음주, 레저 활동 등의 수혜를 말한다.
③ 편의 : 시설, 교통편, 숙박, 관광, 행사, 견학 및 사찰 등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지원을 말한다.
④ 거래목적물 : 외주, 자재, 용역, 시공, 임대, 식당등 공사와 관련한 유ㆍ무상의 모든 거래행위의 대상물을 말한다.
⑤ 이해관계자 :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, 법인, 기타, 단체를 말한다.
⑥ 신고자 : 금품, 향응, 접대 및 편의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포함한다.
⑦ 통상적 수준 : 금품등을 부담 없는 범위 내에서 순수성을 갖고 자의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써 뇌물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.
⑧ 업무ㆍ직무 :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ㆍ간접의 사무를 말한다.
제11조(금품수수, 향응ㆍ접대, 편의제공)
① 금품수수 :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절대 수수해서는 안된다. 다만,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물등을 수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② 향응ㆍ접대 :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ㆍ접대를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. 다만, 업무협조를 위한 간단한 식사나 차대접등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내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③ 편의제공 :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편의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해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. 다만,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하여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숙박,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제12조(인사청탁등의 금지)
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임용, 승진, 전보등 인사에 관하여 해당부서에 청탁 및 강요해서는 안된다.
제13조(부정한 청탁, 알선의 금지)
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해당부서 및 현장에 청탁,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ㆍ요구해서는 안된다.
제14조(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)
① 임직원은 업무수행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유가증권, 부동산등에 투자해서는 안되며, 타인으로 하여금 이 정보를 이용하게 해서도 안된다.
②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지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알게된 경우에는 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.
제15조(자산, 공금의 사적사용금지)
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산 및 공금을 사적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된다.
② 경비집행시에는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16조(금전거래의 금지)
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인과 금전대차, 채무보증, 부동산임대차등의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.
제17조(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)
① 임직원은 상대방 동료가 성적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육체적, 언어적, 시각적 행동을 일체해서는 안된다.
제18조(위법.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)
① 상급자는 부하직원에게 위법,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, 부하직원은 상급자의 위법,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, 단, 상급자의 적법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에는 사규의 복무규정대로 준수해야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의견 및 업무지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황이 계속될 때에는 즉시, 윤리규범 주관부서로 보고해야 한다.
제19조(정치활동 금지)
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중에는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.
② 임직원은 사내ㆍ외에서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정치관여로 인한 회사의 입장이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한다.
제20조(근무기강 확립)
① 근무시간 중에는 사적인 일(주식, 경마, 부동산, 오락, 도박등)을 일체 해서는 안된다.